[프라임경제] 저축은행 예금주가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다가 사망해도 상속인은 제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중도해지 때 일반적 중도해지와 동일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해온 저축은행의 관행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저축은행은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취급해 고객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 중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 만기 1년, 3% 금리 조건으로 1000만원을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7개월만에 사망하면 종전에 받은 이자액은 중도해지이자율(1.5%)에 따라 8만75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초 약정금리 3%를 적용하면 이자는 17만5000원이 되며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 이자율(2.5%)을 적용하면 14만5833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3분기까지 내부처리지침 등을 개정한 뒤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