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하성민)과 KT(030200·회장 황창규)가 'U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G 기반 안심전용 단말기를 공급해 위급상황 때 보호자나 경찰(112)에 긴급호출을 하거나 위치정보를 전달하는 어린이 지킴이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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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와 SK텔레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U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17일 출시했다. ⓒ KT | ||
SK텔레콤은 정밀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와이파이(WiFi) △기지국(CELL)을 결합한 방식으로 측위하고 있다. 또 측위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국 84개시 초등학교 와이파이 데이터베이스 적용과 측위 전용 장치를 필요 때 설치해 운영 중이다.
SK텔레콤의 서비스 단말기는 서비스 표준사양 적용 외 긴급 상황 때 주변음 청취 기능·등교시 진동 모드 전환 기능 등을 추가, 차별화를 꾀했다.
KT의 경우, GPS·기지국을 이용한 위치정보 외 전국 1200만개 이상의 와이파이(WIFI) 위치 측위 정보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KT 측은 "기지국 기반 위치 오차가 대폭 줄어 어린이가 건물 안에 있을 때도 실제 위치에 근접한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사의 단말은 어린이가 한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며, 방수 기능이 추가됐다. 단말기는 학교가입자의 경우 월 8800원, 3년 약정 때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 이용자는 월 이용료를 제외하고 통신사별 요금정책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등록된 10개 이하의 전화번호 발신만 가능하다. 무료 제공 시간은 30분이며, 초과 때 자동발신은 차단된다. 단, 112와 같은 비상전화의 경우는 제외된다. 문자의 경우, 250건이 기본 제공된다. 이에 대해 KT 측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교육부 지침에 따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12 서비스 연계로 긴급상황 대응 기능이 강화됐다. 지역 경찰서(지역 지구대)에 원터치 국민SOS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긴급상황 때 경찰이 바로 신고자 위치를 확인, 바로 출동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전용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웹·앱으로 설정한 안전 존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 휴대폰으로 문자가 전송된다. 이에 보호자는 보호대상자인 어린이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