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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반복 계약, 퇴직금 지급 대상"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7.17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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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은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했지만, 동일 계약을 반복해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유지한 서울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 씨 등 서울대공원 조경과 소속 기간제근로자 14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9076만여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에서 녹지,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오씨 등은 겨울을 제외하고 10개월 단위로 서울시와 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오씨 등이 동절기 중 2~3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오씨 등이 몇 년간 연속해서 계약을 체결하긴 했어도 각 근로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어서 해마다 새롭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대공원이 이처럼 계약을 반복했던 이유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게다가 동절기에는 계절상의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지만, 폭설이 내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불러 일을 처리하기도 했다.
 
법원은 기간제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공백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 않았다"며 "겨울에도 폭설 등으로 업무가 필요할 경우 대체근무를 했으며 대부분 재고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울시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쳐 1인당 퇴직금 290만~9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