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가 세월호 피해가족들이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사고수습과 간호에 전념토록 지원한 특별휴직·휴업지원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현재, 앞으로도 이들 가족을 위해 직장복귀와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장례절차 등이 종료된 세월호 피해가족들에 대해 전국 고용센터에 배치된 세월호 피해가족 맞춤형서비스 전담자를 활용, 직장복귀희망자가 불이익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사업주 협조요청 등을 할 계획이다.
현재 사고 직후 진도체육관 및 팽목항 등에서 휴가휴직을 요청한 166명의 피해가족 중 66명(40%)이 직장에 복귀(7월7일 기준)한 상태다.
실직한 피해가족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요건을 완화해 실업급여를 지급(실업인정일 변경·수급기간 연기 등)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가족에 대해서는 특별(기존 참여자) 및 일반취업성공패키지(특별휴직·휴업지원금 종료자)를 통해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피해가족별 일자리 수요를 파악,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적합 일자리로의 취업알선을 본격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제1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추가지원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11명) 피해가족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장복귀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해 휴직·휴업지원금을 오는 10월15일까지 3개월 연장해 지원하고 이들 실종자 가족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경비(20만원)와 대체인력채용지원금(월 6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실종자 피해가족에게는 특별참여수당을 3개월(1인당 월 120만원)연장해 지원한다.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