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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변경 5년간 금지" 카드업계 깊은 고민

신상품 개발 난항…업계 "카드상품 일률적으로 될 것" 반발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7.16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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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사 부가서비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카드업계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린다고 밝히며 카드업계가 제휴업체와 계약이 조심스러워졌기 때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카드사들의 포인트,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 카드 발급 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유효기간 중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기존에는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또는 출시 1년 후 해당 상품 수익성이 악화되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휴업체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때만 변경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일방적으로 카드 유효기간인 5년내 부가서비스 변경을 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런 규제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이후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관행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상품 출시 후 경과기간별 부가서비스 축소 비율은 △1년 이내 7.9% △1~3년 이내 17.8% △3년 초과 때는 74.3%까지 늘어났다.

부가서비스 축소 카드도 해가 갈수록 점차 늘었다. 2010년 제휴업체 사정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카드 상품 수는 213개였으나 △2011년 598개 △2012년 4084개 △2013년 6월에는 7212개로 증가했다. 수익성을 이유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카드도 △2010년 121개 △2011년 580개 △2012년 2195개 △지난해는 6월까지 172개에 달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출시해야 하는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강화에 오히려 카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면 카드사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의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해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고객이 체감하는 혜택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싱익 KDI연구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조치는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활동에 관한 제약이기도 하다"며 "개정안이 실행되면 모든 소비자들은 적은 부가서비스, 긴 유지기간 상품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2년부터 10년 사이에서 다양하게 카드 유효기간이 정해진다"며 "유효기간이 다양해지면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복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타개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 제휴카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5년으로 부가서비스가 늘어나면 장기계약을 해야 하는데 제휴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5년내에 제휴사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신상품도 통합할인이 중심이 되는 카드가 일률적으로 출시될 것"이라며 "당국의 입법취지는 알겠지만 현실에 이를 적용하면 오히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