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본부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16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박사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필요성에 관한 검토' 발표와 향후 적합업종 제도의 보완·발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 박사는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자유 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것을 감안해 적합업종제도 합의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기업계 행태에 대한 위원장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최선윤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성을 따져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대기업은 근거 없는 사실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무려 50여개 품목에 대해 해제 신청한 것은 그간 대기업이 주장해온 기업윤리, 동반성장 모두 허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이재광 공동위원장도 "경제주체 간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최근 대기업의 적합업종에 대한 행태를 보면 과연 자율합의를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의 왜곡이 계속돼 더 이상 선의에 기댈 수 없는 만큼, 적합업종 법제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기업에서 주장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통상마찰 주장도 있을지 모르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는 △대기업의 성실한 재합 참여 △동반위 추진주체로서 책임 있는 추진노력 △해제신청 대기업 및 관련단체 신청적격 여부 검토·공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등을 골자로 '대기업 적합업종 해제신청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성명서를 채택해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