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와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15일 이 같은 제재 강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식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용노동부는 예고 기간 중 노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단순노무종사자 권리보호
작년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 적발 건수는 1044건에 달했다. 이는 감독 사업장 1만3280개소 중 12%에 이르는 수치로 사법처리는 12건이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을 지시받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만 형벌이 부과됐다. 이런 만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된 후에야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가 관행이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을 적발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과태료 5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다만 2년 사이 다시 위반할 경우엔 사법처리한다.
또한 1~2주 정도의 직무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 노무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이 제도를 악용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제 적용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매년 27만명, 체불금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제재 효과가 낮을뿐더러 근로자가 장기간 상습적 체불로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 같은 관행을 없애고자 앞으로는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제재내용을 강화했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급 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인정되며, '상습성'은 1년 동안 4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
아울러 퇴직·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됐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 재직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지연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기 때문에 장기간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보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상습 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자료제공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정부 3.0'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에 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지급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위반 관행이 만연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더 두텁게 하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이 기본부터 확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