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방재관련 업자로부터 3000여만원의 부적절한 돈을 받은 여수해경 소속 직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쯤 방재 관련 모 업체와 3000여만원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성격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서 "빌린 돈일뿐 뇌물은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빌린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입금된 돈이 다시 되돌려진 정황이 없어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