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 안내자료가 소비자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제품·서비스 연계보험과 관련해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되고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구축이 검토돼 소비자의 채널 선택기획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가 개선된다. 중복·과잉된 내용의 보험 안내자료를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단계에서 실제 소비자가 참고하는 보험 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며 단체보험이라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안내한다.
설계사 모집이력도 집중 관리된다. 모집회사·대리점은 소속 설계사 위촉 때 모집이력을 반드시 조회하고, 조회 결과는 위촉여부 의사 결정에 반영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상품 및 채널 선택 기회도 확대된다.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보상 책임 명확화 등 보험상품 제공자간 역할·책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제품·서비스 연계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조회 및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상품비교가 용이한 단순·표준화된 상품을 위시해 도입하고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규정이 매우 미흡하고 표준약관을 통해 절차상 위반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만큼 해외사례를 준용해 보험금 지급 관련 잘못된 정보 제공, 보험금 포기를 위한 악의적인 소송 제기 등 유형을 보험업법에 규정한다.
또한 보험사 제기 소송건수를 공개하고 계약자 등이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쳐도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이번 개선 방안은 하반기에 보험업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에 즉시 착수해 가급적 조기 시행하는 동시에 금융위는 가시적 체감 성과가 도축되도록 일선에서의 업계 반응·전문가 의견 등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피드백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