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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알바사업장 노동법 위반 척결 앞장

여름방학 맞아 집중 감독…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 조치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7.15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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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박종길)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다수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경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름방학 기간인 7월에서 8월 동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사업장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준수 △청소년·여성 야간근로 준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인 편의점을 비롯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점검대상도 지난해 대비 2배인 500여개소까지 늘리고 지난해 위반사업장의 경우 즉시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확인감독을 통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감독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은 14일 롯데리아 등 가맹점이 많은 15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 등과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울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가맹점의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준수를 위해 본사 차원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며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적법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