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대형건설사 A는 지난해 10월 조달청으로부터 4개월 부정당업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처분을 받은 당일 울산 신항 방파제 축조공사건을 입찰해 2158억에 낙찰됐다.
#2. 국내도급순위 상위에 속하는 B사는 2013년 10월 조달청과 수자원공사에 각각 2건씩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서울·대전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1912억 진천선수촌 2단계 1공구 건립공사건을 입찰해 낙찰받았다.
부실공사, 담합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업들이 공공발주 제한조치를 받아도 소송을 통해 집행을 정지시킨 후 공공발주 투찰을 하는 비양심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영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새누리당)의원이 14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1410건에서 2013년 2만7257건으로 부정당제재 정지기업의 공공발주 투찰건수가 20배 급증했다.
부정당 제재 정지기업의 낙찰건수도 크게 증가해 지난 2011년 21건에서 2013년 720건으로 34배 증가했고, 낙찰총액도 2011년 295억8000만원에서 2013년 2조4436억원까지 82배나 급증했다.
부정당업자는 담합이나 부실시공 등 공공발주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 등 적발로 부정당 제재받아도 소송 제기 후 투찰하는 양심없는 기업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