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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 방지 전용통장 발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 위한 자산 형성 지원 대상·기준 마련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7.15 1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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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차관 이복실·이하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동시에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은 내달부터 한부모가족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취급하며 따라서 8월 지원금(복지급여) 분부터 이 통장에 입금 가능하다.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우리은행 △SC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HMC 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25곳이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해 일정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 제도도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이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은 당초 2010년 시작해 201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이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