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같은 업종 내에서 업무 추가 때 인가 대신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체계는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 업무단위, 소요시간, 반납 때 재취득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 신탁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만 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통합 가능한 인가 업무단위도 통폐합 해 인가가 필요한 업무단위는 기존 42개에서 13개로 축소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또한 조정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돼 있지만 향후에는 계열분리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 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기관경고에 한해 제한기간이 '최근 1년간'으로 단축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6개월간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폐지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등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 해당 업무단위에 대해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도 사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다.
한편, 금융위는 인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업무단위 추가 상품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인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단위가 대폭 늘어나며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시장 재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가절차상 숨은 규제·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온 규제비용도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