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우나리조트 참사 재발방지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일정 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을 검토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높이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공작물 구조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작물 유지·관리를 보다 잘할 수 있도록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했다. 또 높이 13m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 및 내풍설계를 확인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건축물 외부에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이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될 경우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이는 화재발생 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2000㎡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 또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를 방화에 지장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마우나리조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건축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보다 강화했다. 기존에는 건축물 설계 시 기둥간격이 30m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기둥간격이 20m만 넘어도 협력을 받아야한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여기에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 설계도서에 대해서도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당초에는 일정용도나 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구조분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국토부는 또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신청 때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그 계획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10월 중순 쯤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