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해 12월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대인 보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1·2·3차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2명이 평창토건㈜의 류 모 회장(60세)을 울산 중부경찰서에 사기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26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평창토건이 지난해 10월 주민들과 분양전환 협의 중에 부도를 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고의로 부도를 내 전체 3152세대, 1만3000여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평창 토건 류 회장은 부도 이후 해외로 도피해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26일 취재 결과 평창토건 류 회장이 부도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현재는 영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건 관계자는 “부도 이후 언제 나갔는지 날짜는 정확히 모른다. 처음 출국해서는 미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영국으로 갔다. 영국으로 간 것이 영주권(시민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영주권 있는 사람이라면 강제소환도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아예 안돌아 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만 1만3000명이 넘는다.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면 간신히 보증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내집이 부도난 상황에서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심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도임대아파트 사태 ‘현재 진행형’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를 도입했지만, 잇따른 부도 사태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민노당을 비롯한 각계의 노력으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도임대아파트 사태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민노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울산 평창리비에르의 경우 현행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과정을 회피해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을 사업자가 가로채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도 후 경매를 통해 그동안 오른 시세대로 임대아파트가 낙찰되게 하고, 임대사업자는 폭리를 취하기 위해 저질러진 고의부도라는 성격이 매우 짙다는 것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의 부도를 통한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이선근 본부장은 “정부는 5년간의 임대의무기간을 거쳐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려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값 상승분을 노린 임대사업자의 고의부도를 막아낼 특단의 조치 마련과 엄정수사를 통한 처벌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견교위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은 지난 달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토건이 최근 고의부도를 낸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