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당장 내일부터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난 셈이다.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 1년 미만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