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다니지 않고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시간제보육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유아 학비 등을 지원 못 받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비맞벌이가구는 월 40시간 한도며 시간당 2000원이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월 20일 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종일제보육 대비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게 된다.
시간제보육 신청은 '아이사랑 보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영유아를 등록하고 PC·모바일·전화를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 예약하면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반이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제공기관 수를 현행 71개에서 최대 120개까지 추가 확대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 삼아 사업모델을 정교화해 전국 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