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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요금할인, 분리공시 없이는 '반쪽짜리'

미래부, 단통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7.10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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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이용자는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요금할인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단말기 보조금과 달리 이통사 지원규모만을 책정해 산정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분리돼 공시된 것을 이용자가 현장에서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분명한 확인방법은 없다"며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소비자 신뢰 등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면 분명하게 공시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분리공시, 요금할인에 필요한 이유는?

미래부는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한 고객과 오픈마켓·자급단말기 등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고객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10일 미래부가 발표한 단통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포함돼 있다.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때 공시된 보조금 30만원 중 25만원을 이통사 보조금으로 가정한다면, 25만원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지원해야 한다.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총액에서 이통사 보조금만을 산출해 요금할인으로 적용시킨 것.

이와 관련 류 과장은 "매월 요금할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사 장려금까지 요금할인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본인의 요금할인액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보조금이 아닌 이통사 보조금을 분리공시해야 계산하기 명확한 셈이다.

그러나 단통법 12조(자료제출 및 보관)에 따르면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가 식별되지 않도록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통사 지원금을 밝히게 되면 제조사 장려금 추정이 가능한 상황.

이런 만큼 미래부는 요금할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공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류 과장은 "현재 이통사들은 대리점에 가입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판매촉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리점은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주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회계가 불명확해 파악하기 어렵다"며 "회계 방식부터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준할인율 적용, 저가요금제도 '보조금' 혜택

미래부는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해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전체 이통사 매출에서 보조금 총액을 산출해 기준할인율을 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할인율을 적용해 요금할인과 단말 보조금 규모를 최대한 동일한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다.

류 과장은 "기준할인율을 정하려면, 전년도 지원금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시장이 불투명하게 운영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단통법 시행 첫 3개월간은 추정치를 활용해 운영한 후, 이통사 지원규모를 매 분기별로 확인한 다음 보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내년부터 공시자료를 활용해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 규모를 산출, 기준할인율을 도출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첫 해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요금할인 대상은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다. 또, 현재 적용되는 약정할인은 요금할인과 별개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고가요금제에 집중된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요금제 금액에 따라 비례성 원칙이 충족돼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 사용 고객이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사용 고객은 15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며 2만~3만원대 저가요금제 고객들도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상위 30% 이상 요금제의 경우 직전 요금제에 적용된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8만원대 요금제에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만원대 이상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미래부는 상위 30% 범위를 행정예고 기간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세부사항 협의를 마치고, 규제심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