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주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의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가 취소와 파산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맥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12일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과 풋옵션 거래를 하면서 시장가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대에 주문을 넣어 462억원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한맥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영업을 정지하라고 통보했죠.
이에 대해 한맥은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투자자들은 모두 시장에 공정하게 접근할 의무가 있지만 일부 세력이 FEP서버를 이용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통해 호가 및 주문체결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초단타매매'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초단타매매는 전문용어로 고빈도매매, 극초단타매매라고도 합니다.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내는 주문을 수천 번 반복하는 거래로 알고리즘 매매 방식 중 하나인데요.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초단타매매 즉, 스캘핑 매매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됐습니다.
특히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고성능 컴퓨터에 의해 빠른 속도로 주문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거래속도가 가장 빠른 미국 나스닥의 주문속도는 최고 143μs (0.000143초)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단타매매에 대한 시시비비는 줄곧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격상의 일시적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추구하는 초단타매매의 경우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 반복된 자동주문이 한 방향으로 몰릴 경우 시장이 빠른 속도로 붕괴할 가능성과 한맥이 주장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상당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증권사가 초단타매매자인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해 부당 거래 논란이 있었던 주식워런트증권(ELW) 사태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부당 거래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했지만 초단타매매는 불법과는 무관한 지극히 합법적인 매매기법입니다.
대형 증권사들 모두가 주문한도 및 실수방지시스템이 잘 구축돼 한맥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문금액과 주문건수 등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주문 실수가 있더라도 2중 3중으로 차단해 주문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