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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개혁방안, 700건 규제 개선 나선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강화…업권 간 진입장벽 낮춰 '영업 자율성' 보장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7.10 1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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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숨은 규제를 개혁해 경제와 금융의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체감도가 낮은 과거 법령 중심의 규제개선이 아닌 행정지도 및 정책집행기관 숨은 규제를 조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 일회성이 아닌 상시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가급적 조기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현장방문과 22개 유관기관에 대해 점검을 통해 1769건의 규제를 발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71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법령에 대한 개선사항은 240건, 숨은 규제는 471건이다.

금융규제 개혁 기본방향으로는 우선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이 구축된다.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규제는 유지·강화하고 진입, 판매채널, 영업규제는 폐지 또는 네거티브(Negative)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금융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 기술평가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대출·보증·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과도한 문서요구 관행 등 금융 이용 상 애로사항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때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해 예비 창업자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보증중단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증유지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성실·우수기술 보유기업의 패자부활 기회도 확대한다.

자산운용 및 해외진출 등 파이와 외연을 키우는 것에도 집중한다. 금융투자업 인가단위를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고 추가 업무를 등록할 때는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해 소요시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성장단계별 필요한 추가 자본규모도 대폭 완화됐다.

금융 계열사 간 공동점포 운영, 원스탑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같은 계열사여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따라 점포를 나눠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계열사 공동상담실 내에서 고객 동의하에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위시해 자문을 받고 상품가입이 가능해졌다.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 때는 현지에서 허용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사의 해외은행 소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규제개혁방안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규제개혁시스템으로 구축한다.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고 금융위와 금융공기업 등에 규제개혁 포털을 만들어 숨은 규제목록을 공개해 국민들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그동안의 감독·검사·제재 관행을 혁신해 구두지도는 긴급한 상황 외에는 금지하도록 하고 필요 때는 문서형태로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규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목적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업무정지,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위반행위는 엄정 제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