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이하 협회)는 국내 HR서비스업계 근로자보호와 불법사업자 퇴출, 준법사업자 양성을 위해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인증제는 아웃소싱사업 중인 준법사업자에 대한 공적 인증을 통해 불법·무허가사업자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보호와 함께 HR서비스시장의 자정적인 활성화·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HR서비스업계는 불법·무허가사업자들로 인해 사업적 실체가 분명한 준법사업자들까지 착취, 세금탈루 등 오명을 받는 실정이다. 최근 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억제정책과 사용기업 눈치 보기로 인해 적법한 HR서비스시장 대부분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협회는 불법·무허가사업자 퇴출과 근로자보호를 통해 준법사업자들의 사업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웃소싱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신청받는다.
클린사업자의 신청요건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된 아웃소싱 법인 중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해 매출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또한,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4대보험 원천징수·납부 △퇴직금 적립 △관리시스템 적정성 등 준법운영 여부를 인증 평가한다.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협회는 HR서비스기업의 사업운영과 건실한 조직성장에 기여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제는 불법·무허가사업자 퇴출을 통한 근로자보호로 다소 위축돼 있는 HR서비스업계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협회는 클린사업자 인증기업에 대해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클린사업자 로고·현판을 제공하고 HR서비스업계를 비롯해 사용사업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