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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엄마·자녀 건강 동시 보장 '엄마사랑종신보험'

자녀 독립 전 사망하면 보험금과 교육자금 추가 지급…연금으로도 활용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7.07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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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생명은 7일부터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종신보험인 신상품 '엄마사랑종신보험(무배당)'을 판매한다.

'엄마사랑종신보험'은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시기에 엄마가 사망할 경우 일시금은 물론 자녀 나이에 맞는 교육자금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고,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는 일시금을 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녀가 독립한 이후 엄마가 생존해 있을 경우 연금 등 엄마 자신의 미래를 위한 용도로 자금 활용이 가능한 '여성만을 위한 종신보험'이다.

'엄마사랑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다. 자녀가 학업을 끝내고 독립하는 연령인 27세를 기준 삼아 제 1보험기간과 제 2보험기간으로 나눠 보장을 차별화했다.

   '엄마사랑종신보험' 만일의 경우 사랑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준비하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엄마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만을 위한 차별화된 종신보험이다. ⓒ 삼성생명  
'엄마사랑종신보험'은 만일의 경우 사랑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준비하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엄마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만을 위한 차별화된 종신보험이다. ⓒ 삼성생명
제 1보험기간에 엄마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자녀의 연령대에 맞는 교육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엄마가 주보험 1억원에 가입한 상황에서 사망하면 사망 일시금인 5000만원(주보험의 50%)을 지급하고, 자녀가 △영유아·초등학생일 경우 매년 100만원 △중학생 매년 300만원 △고교생 매년 500만원 △대학생 매년 1000만원을 교육자금으로 계속 지급한다.

단, 제 1보험기간이지만 엄마가 자녀 나이로 19세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는 사망 일시금 5000만원(주보험의 50%)과 1000만원(주보험의 10%)을 6년간 매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가 27세 이후인 제 2보험기간에는 별도의 자녀 교육자금은 없이 일시금만 지급하는데, 이때 일시금의 규모는 주보험의 100%(1억원), 80%(8000만원), 50%(50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제 2보험기간의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적은 경우에는 80%나 50%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제 2보험기간 이후에도 엄마가 생존해 있을 경우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연금 등으로 전환해 자신의 노후를 위한 상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엄마사랑종신보험' 은 암진단특약, 재해장해특약 등 엄마를 위한 20여종의 특약과 어린이수술보장특약 등 자녀를 위한 9종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엄마와 자녀가 동시에 재해와 건강에 대한 보장도 함께 준비할 수 있다.

'엄마사랑종신보험'의 가입 연령은 엄마는 20세부터 60세, 자녀는 0세부터 15세까지다. 보험료의 납입기간은 5년부터 20년까지 5년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55·60·65세 등 나이에 맞춘 보험료 납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