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구글 및 애플 등 해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가 한층 더 쉬워질 예정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 대상은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서비스 약관 3개 조항과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 계약서 4개 조항이다.
먼저, 구글은 이번 자진 시정을 통해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앱에 대한 △반품 △교환 △환불을 앱 개발자의 정책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던 조항은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구글은 또 결합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애플은 그동안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세금부과 △환불정책 △결제방식 등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로 계약내용이 바뀔 때는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료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잡지 △신문 △비디오 등을 구독하는 서비스인 인앱(In-App)구독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손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사후 구제에 어려움이 많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시정을 계기로 앱 마켓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