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소득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할증률 높아진다

시장 임대료·공공 임대료 간 격차 감소 목적…영구임대주택 퇴거 기준도 마련

노병우 기자 기자  2014.07.06 11:22:1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소득이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 및 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했을 때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경우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를 초과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내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확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 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임대주택 관리를 까다롭게 하려는 이유는 적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 부담이 늘지 않으면 임대주택 입주 요건에 맞는 사람보다 이를 초과한 사람에게 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열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현재 물량이 넉넉지 않은데다 퇴거 기준이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