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8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 내용에는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과 함께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비과세 및 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지만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가 역할을 다 했다고 판단을 하고,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일몰이 끝나고 효과가 상실됐다면 제도를 없애야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함을 시사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됐고,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야의 반대 때문에 조정하지 못했다.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에 이어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