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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교통사고 급증하는 장마철, 내 차 보호하려면…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7.04 15: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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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름철만 되면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궂은 날씨에 교통사고도 급증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장마기간 교통사고는 총 7만2028건으로 1677명이 사망하고 11만38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는 1만3693건이 발생했으며 치사율 또한 평상시 대비 매우 높아 운전자 및 보행자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손해보험협회는 차량 침수대비 여름철 안전운전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비오는 날은 무조건 감속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속으로 운행할 경우 수막현상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오는 날에는 맑은 날 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야 하며 특히 집중 호우 등 악천후에는 50% 이상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차간거리는 평소보다 1.5배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오는 날 미끄러운 도로로 정지거리가 평소보다 2~3배 이상 길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타이어 등 차량점검도 필수인데요. 타이어가 마모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게 되면 우천 때 배수가 불가능해져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을 형성되고 빗길에 미끄러지기 쉬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타이어 점검을 받고 우천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15%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빗길에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장마철 장기간 비로 인해 생기는 도로상에 포트홀, 낙석 등 도로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오는 날은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는 만큼 좁은 생활도로(이면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 10~20km/h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하는데요.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리고 성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침수가 됐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하는데요.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차는 시동을 걸면 엔진파손과 엔진주변의 각종 부품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비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 해도 불가피하게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입니다. 단,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도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