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한 사망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2179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현황 및 재해사망 특약 보유 건수'에 의하면 올해 4월말 현재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으로 이중 대형보험사는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외국사 907억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보험가입 2년 후 자살한 사망자에 대해 약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가입 2년 후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자살사망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계약을 어기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또한 ING생명의 적발 사례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상품 보유 현황을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결과 총 281만717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형사는 158만1599건, 중소형사 58만9572건, 외국사 64만6002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험 가입 총 주계약 금액은 상품별이나 가입자별로 편차가 커서 추산하기 어렵지만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기준 의원은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약관대로 하자고 하면서 불리할 때는 못지키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제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