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마무리

2010년말 105개에서 올해 5월말 87개로 축소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7.03 16:57:5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 이후 본격 추진했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러시앤캐시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관리하던 10개 저축은행이 모두 매각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역할은 크게 약화됐고 부동산 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 됐다.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되며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14년 5월말 현재 87개로 축소됐다.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은 2010년 6월말 기준 11조9000억원에서 2013년말 2조원으로 약 82%가 정리됐다.

특히 금융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중단 없는 계약이전 방식을 도입해 예금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했으며 자본력 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해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불법·부실 경영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후순위채 판매 규제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상시감시시스템, 금감원·예보 공동 검사 등을 적절히 활용해 위험요인을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NPL 투자, 대부업 대출 등 자산건전성 잠재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쏠림현상 및 부실확대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히 심사해 부적격 대주주는 주식처분명령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 확충 등 자구 노력 유도 후 적기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확대 방지 및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한다.

이 밖에도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은 원칙적으로 부실 저축은행으로 한정하되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 정상 저축은행 인수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8월 중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 해 올해 3분기 중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점설치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