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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폰 찾아드립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운영

98만대 분실폰 주인 품으로…우체국·경찰서 연계 실시간 정보 제공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7.03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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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이하 KAIT)는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분실한 이용자를 위해 '핸드폰찾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1999년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시작한 콜센터에는 올 6월 누적기준으로 총 130만대가 접수돼 98만대가 주인을 찾았다. 현재 습득신고 접수되는 휴대전화 중 스마트폰만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AIT는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직접 방문해 전달받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새로 구입한 경우가 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8%는 습득신고 후 연락받기까지 1~2주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응답했으며 60%는 전달 받은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전국의 우체통과 우체국에 습득신고가 되면 신속하게 전산입력이 이뤄지고 원소유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

또한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어 전국 경찰서 등에 습득신고가 되면 원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관중인 해당 경찰서의 연락처 및 유실물 관리번호 등, 자세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관계자는 "일부 분실자들이 불법유통하려는 습득자를 적발하기 위해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발신정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액결재 등의 추가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소유자에게 연락전달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발신정지와 분실신고를 동시에 해줘야 타인사용 불가 및 해외밀반출 등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개인정보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스마트폰을 습득한 경우, 소유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소지나 타인 간 대면방법 등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체통이나 우체국으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핸드폰을 분실 한 경우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 간단한 본인확인내용 기재 후 보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핸드폰찾기콜센터의 '핸드폰 메아리서비스'에 등록했다면 e메일로 추가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