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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악용' 불법 자금 모집 '주의'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66개, 지난해동기比 47.6%↑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7.02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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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감원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인터넷상 사이버 대동계 H사이트를 개설하고, 곗돈을 입금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유사수신 행위라 함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은행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면서, 금융피라미드 식 계원을 모집했다"며 "산술적으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허구적인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6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동기 45개사대비 46.7% 증가한 수치에 해당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향후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계좌가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대한 은행의 관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가상계좌는 자금수납을 위해 개설한 업체 소유이며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이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