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3분기부터 저축은행 텔레뱅킹으로 처리 가능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 텔레뱅킹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저축은행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예금조회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현재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에만 국한돼 예금만기 연장, 대출상환 등 추가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존에 제공되고 있지 않았던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비스는 저축은행 내규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 후 2015년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뒤 ATM 입·출금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정정처리되던 거래방식도 개선된다. 고객의 실제 현금 입·출금과 일치하지 않아 일부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정처리방식이 고객의 실제 현금 입·출금과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이자 납입을 영업시간 외에 입금해도 입금처리가 되지 않아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만큼 금융위는 올해까지 내규 개정 및 시스템 개선 후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장애 발생 때 '입금거래장애'는 장애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 장애는 통장 출금기록을 다음 영업일자에 맞춰 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