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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유 중 엔진정지' 어기면 과태료

이경환 기자 기자  2007.03.25 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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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소방본부는 자동차 등에 주유 시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오는 4월20일까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1천159개소의 주유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 전국 주유소 화재 30여건 중 40%가 주유 시 엔진을 켜 놓은 상태에서 정전기 또는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번 활동에는 도내 10개 소방서별로 주유소 관계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여, 운전자에게 ‘주유 중 엔진정지’ 취지에 관한 홍보를 통해 자율적 법규 준수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게 된다.

또, 주유소에 소방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주유소에서 증정하는 사은품(화장지, 생수, 장갑)에 ‘주유 중 엔진정지’ 문구를 삽입토록 권장하게 된다.

아울러, 각종 운전교육기관과 협조해 주유 중 엔진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게 된다.

한편, ‘주유 중 엔진정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 관계자에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