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재산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당초 1749명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지만 6월 한 달 시범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180여명과 미성년자·현역병·재소자 등 급여중지자는 제외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과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000명 역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부담해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가 2%대에 그쳐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