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기 피해액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이 전년대비 14.5% 증가한 5190억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사결과 이 중 절반은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 사기적발금은 743억원 수준이었으나 손해보험은 4446억원으로 전체 85.6%를 차지했고 이 중 2821억원(54.4%)가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6.7%(867억원)로 가장 많았고 음주·무면허 운전(12.3%), 운전자 바꿔치기(11.2%), 자살·자해(10%) 순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나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점점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는데요. 인적이 드문 시간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뒤 운전자 과실에 따른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차량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기범들은 운전자의 약점을 잡아 현장에서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접수를 통해 정식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보험 사기범들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고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해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과 보험접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대부분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해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한다고 하네요.
피해정도 및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촬영도 필수입니다.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보험사기 입증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자와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목격자와 공모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서죠. 또한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 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 탑승자와 사고정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밖에도 사기범들이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면허증을 요구하거나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보험사 지정병원을 이용해야 치료비를 과장되게 받는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