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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1주년' 규제 완화로 시장활성화

1년간 시장규모 2배 이상 증가…신규기업 상장 활성화 필요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6.30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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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코넥스시장 1주년을 맞아 금융당국이 시장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3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27일 기준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수는 개장 당시 21개사에서 55개사, 시가총액은 4689억원에서 1조1815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상장기업 대부분은 IT·BT 등 기술성장 분야의 중소 벤처·이노비즈 기업이었다.

지난 1년간 총 12개 상장기업이 486억원 수준의 자금조달에 성공했으나 공모 방식은 약 30억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2014년 들어 일평균 거래량은 3만7000주, 거래대금은 2억60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줄었으나 지난 4월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이 창업초기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성장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규기업 상장 활성화와 함께 투자수요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위는 전문가가 운용하는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예탁금 규제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일반 투자자의 코넥스 참여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코넥스 주식 투자한도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등 투자자보호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코넥스에 투자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및 벤처캐피탈(VC) 등의 코넥스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유도하고 코넥스시장 매매수량단위를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100주에서 1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코넥스 펀드의 운용사를 SBI인베스트먼트로 선정했으며 연내 400억원 규모의 펀드결성을 완료해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상장 및 코스닥 이전 상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신속 이전상장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은 기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을 인정해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그러나 신속 이전상장제도 도입에 따른 투자자보호 미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 상장특례 대상임을 공시하고 별도소속부에 배정한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등에 대해 1년간 보호예수를 적용하고, 지정자문인의 의무투자비율 및 보호예수기간 또한 확대한다.

10년 이상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잔류법인으로 지정해 매년 심사하고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