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특수고용직 43만명 '사각지대' 산재보험 추진

텔레마케터, 대리운전기사 등 8개 직종 "적용제외 사유 제한할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6.30 13:41:4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은 10년이 넘도록 정부와 고용주, 근로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2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이 특례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이하 노동부)는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 제도 전반을 개선해 추가로 텔레마케터, 대리운전기사 등 8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걷은 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적용대상이 점차 확대된 끝에 2000년 7월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었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 끝에 지난 2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회사 측이 노동자에게 '적용제외'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당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적용률은 9.8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만큼 노동부는 △텔레마케터 △대리운전기사 △화물트럭지입기사 △덤프트럭기사 △트레일러기사 △물류배송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까지 43만명에 달하는 8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과 더불어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출퇴근 재해 보장 제도 마련 △간병료·간병급여 지급기준 인상 △신종 직업병 발굴 등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확대 △산재기금 재정안정화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장 재해발생 정도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방식 개선 등을 산재보험 과제로 선정했다.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맡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꾸준히 논의했다"며 "재해나 질병 같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