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르면 연말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신용카드 결제능력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는 경우 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등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다소 엄격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
특히 금융당국은 개인 소득이 없어 카드 발급이 쉽지 않은 전업주부도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 월 50만원 미달자, 다중채무자 등에은 카드 발급이 제한돼 전업주부들은 자신의 명의의 카드를 만들려면 자신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증빙이 있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런 이유로 주부들은 배우자가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카드를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를 근거 삼아 그 절반가량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다른 기준 요건에 해당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게도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자신의 예금이나 자산을 고려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만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