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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기초연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아동학대 가중처벌 시행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6.29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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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노인 대상 기초연금 지급,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우선,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7월15일부터 항공사나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 전후 휴가가 7월부터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8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이하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같은 달부터 특진비(선택진료비) 환자부담도 평균 35%가량 줄며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8월7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9월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은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10월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 가격차별 등이 줄어든다.

11월부터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도 추가되며 12월부터는 쇠고기처럼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