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담배상표에 라이트·마일드·저타르·연한·순 등의 순화된 표현을 못 쓰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오도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내년부터 담배포장이나 광고에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나 문구·상표·형상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적용시점은 법 개정 1년 후인 내년 1월22일부터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내년 7월22일부터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만약 담배사업자가 이 같은 저발화성 밴드를 적용한 담배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담배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