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자동차 연비 재조사'가 결국 아무 성과를 낳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아니 본인들의 배만 채우는 모습만 보였다.
사실 최근 계속되는 품질 결함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언급한 '과다 연비 의혹'은 자동차 제조사에 불만이 가득한 소비자들에게는 '일종의 해우소(解憂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일련의 과정에서 10여년간 연비를 책임졌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런 사실을 강하게 부정했지만, 이미 소비자들에겐 사실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결국 '합법'을 주장한 산업부와 과장 의혹을 제기한 국토부 두 정부부처 간 치열한 경쟁으로 확대된 '연비 과장 논란'은 재조사를 걸쳐 하나의 결론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26일 정부가 연비 재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양 부처 간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발표한 재조사 결과는 국토부 '부적합', 산업부 '적합' 판정이라는 기존 입장 그대로였다. 약 1년의 시간 동안 제조사나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
이번 결과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연비 과장 문제로 제재를 받아본 전례가 없던 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싼타페 제조사인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 관련 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업체들은 10년 넘게 산업부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작년 처음 국토부가 연비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기업에 혼선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조사'에 의해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라이슬러(그랜드 체로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크라이슬러 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모델뿐 아니라 모든 국내 수입모델에 대한 연비측정시험을 산업부 지정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 것임에도 불구, 고의로 연비를 과장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당혹스럽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더구나 해당 모델은 지난해 대폭 바뀐 뉴 그랜드 체로키가 2014년식으로 출시되면서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포드 연비보상안'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직접 배포하는 등 '소비자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던 국토부는 소비자 보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제조사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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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소비자와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연비 검증 방법을 제시해야만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사, 더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