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독일에서 여성의 경력단절과 관련한 연구조사 결과, 지난 2007년 도입된 기초부모수당(Elterngeld)이 출산 후 여성의 직업활동 복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부모수당 도입 이후, 출산 전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정규직 노동계약 체결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에센에 위치한 경제연구소인 RWI(Rheinisch-Westfalische Institut) 연구에 따르면, 기초부모수당이 도입된 후 경제활동인구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수가 약 10% 증가했다.
RWI의 이번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1만1600명의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대상자들의 절반은 기초부모수당 도입 직후 자녀를 출생해 기초부모수당의 혜택을 받은 그룹과 2007년 1월1일 이전 기초부모수당 도입 이전에 자녀를 출생, 기초부모수당의 혜택을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시행됐다.
반면 기초부모수당을 수령한 여성들의 경우 기초부모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여성들보다 5년 이내 추가 자녀 출산 비율이 낮게 나타나 기초부모수당이 출산장려정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30세 이전에 첫 자녀를 출산한 젊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기초부모수당 도입 후 젊은 여성들이 더 이른 시기에 직업활동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RWI는 "일·가정양립이라는 목표 하에 도입된 제도인 기초부모수당이 단기적으로는 여성 경력단절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독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메르켈 1기 정부인 2007년 1월1일부터 도입된 기초부모수당은 모든 출산 가족에 월 300유로(한화 41만4381원)를 기준 삼아 출생자녀의 육아를 위해 부모 중 1인이 휴직하거나 주당 30시간 이하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의 67%인 최대 월 1800유로(한화 248만6286원)를 12개월(부모가 교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장 14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