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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신고 포상금 '총 1억3658만원'

허위·과장 사례 19억3287만원…25명 평균 546만원 수여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6.27 0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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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1억36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1명당 평균 54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인력 기준미달로 인한 15억5511만원을 비롯해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사례는 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해 청구한 경우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7464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