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우 기자 기자 2014.06.26 17:49:11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를 재검증한 결과 또 다시 엇갈린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일된 결과 대신 부처별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향후 자동차연비 조사업무를 산업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은 자리에서 국토부는 연비를 검증한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가 각각 신고 된 것 보다 △6.3% △7.1%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현대차와 쌍용차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산업부는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는 각각 4.2%와 4.5%로 오차 범위인 5% 내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따라서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하여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금번 재검증을 통해 연비 사후관리 검증 절차와 방식에 있어 상당부분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또한, 금번 재검증을 기반으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향후 기재부는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연비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은 양 부처 기준 중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차종 연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