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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재검증' 현대차 "상이한 결론, 매우 유감"

급격한 규정 변화에 혼선 발생…두 부처간 조사 조건 일치하지 않아

전훈식 기자 기자  2014.06.26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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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시행한 연비 재검증 결과와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국토부와 산업원부가 함께 실시한 연비 재검증 대상에 오른 현대차 싼타페는 산업부 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국토부 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 상이한 결론이 발표됐다. 각 부처는 26일 각자 진행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차는 이런 결과에 대해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당사는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이번 발표로 당사의 해당 차종 구입 고객 분들께 혼선을 초래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향후 자동차 연비 인증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현대차는 "10년간 규정에 따라 연비 인증 주무부처인 산업부 인증을 받아 왔고, 인증 수치를 에너지소비효율(연비)로 표시해 왔다"며 "그러나 그동안 승용차에 대해 산업부 연비를 준용해온 국토부가 2013년 처음으로 일부 차종에 대한 연비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기업으로서는 혼선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국토부 조사는 산업부가 적용해온 인증 법규와 주체·장비·조건 등이 상이했으며, 재조사에서도 두 부처의 연비 조사 조건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특히 정부 내 두 부처 산하 기관에서 1년에 걸쳐 각기 2차례 시행한 조사에서도 시험 조건 및 적합여부 판단 기준이 상이해 각기 다른 시험결과를 초래해 당사는 당황스럽고 대고객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또 "행정의 대상이자 객체인 기업은 어느 결론을 따라야 하는지 이 또한 혼란스럽다. 이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며 "당사는 연비 조사 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정리되기를 바라고, '연비 사후검증 일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혼선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