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임자 7명에 대해 현직 복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전교조 전임자들에 학교 복귀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은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복귀명령 이유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이후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복귀명령를 거부할 수 없지만 복귀명령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만큼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리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다음달 3일까지로 못을 박았지만 전교조가 항소와 가처분을 동시에 낸 상태여서 교육청이 복귀명령을 언제 내릴지는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도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복귀 입장은 광주시교육청과 비슷하다. 역시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는 '교육감이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조만간 복귀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은 복귀명령을 즉시 내릴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지를 놓고 교육부에 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처럼 진보교육감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양 장 교육감이 복귀명령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의 대응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부장·수석 부지부장·사무처장 등 3명, 전남지부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 등 4명이 전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까지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전국 시도교육청은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곳이며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경기, 강원, 전북, 제주도교육청은 통보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거나 복귀명령을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