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정도시특별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시가화조정구역 제한이 일부 완화되고, 원주민 단체에 일정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행정도시를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때 새로 도입된 원형지개발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청 법무담당 송태석 변호사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의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보았다.
◆원형지개발이란 어떤 것인가?
-원형지개발이란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되지 않은 토지 즉 원형지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절토나 성토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첫 주거지를 건설하는 사업인 ‘첫마을 사업’은 2010년에 7000여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예정지역 내 110만여㎡를 우선 개발하는 사업인데, 기존 택지개발방식으로는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과거 원형지개발 사례는?
-과거 남양주 평내지구, 용인 죽전지구 등에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한해 원형지를 공급해 주거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규모로 개발하는 경우는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근거 법령이 미비해 법제화하게 된 것이다.
◆원형지개발은 어떠한 경우에 시행하는지?
-원형지개발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도시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며, 행정도시건설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시행하게 된다.
◆주민지원대책에 영세민도 포함되나?
-주민지원대책에는 주민의 요건에 법률과 시행령에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당연히 영세민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오히려 영세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지역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은?
-현재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주변지역은 해제될 것이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 추진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불편을 완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