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건강특약) 실효성이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5일 불편한 검진 체계와 가입자 안내 미흡 등 '건강특약'에 대한 가입수준이 지난해 말 기준 5.1%에 머물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건강특약이 적용되는 15개 생보사 134개 상품, 1546만건 중 건강특약의 가입실적은 78만건에 그쳐 미비한 수준이었다. 건강특약 대상상품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적용여부는 회사에 따라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건강상태 판별을 위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판별 항목은 질병,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는 정상 가입(예정)자가 대상이며 △비흡연여부(직전1년) △혈압수치 △BMI[체중(kg)÷신장(m2)]로 판별한다. 또 최초 가입 때 또는 보험기간 중 청약이 가능하며, 특약혜택으로 보험료 할인과 적립금 환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균 보험료 할인율은 남성 8.2%, 여성 2.6%며 보장내용과 연령, 가입시점별로 상이하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건강특약의 활성화를 위해 병원검진을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하고,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보험사 검진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건강검진 신청서, 청약서) 등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불편사항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안내 당시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료 비교 및 상품설명서에 건강특약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특약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건강검진 방법 및 신청절차 등도 소비자 관점에서 간소화돼 바쁜 직장인, 검진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을 보험회사의 시행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 개선사항에 대한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