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통3사 알뜰폰 시장점유율 '50% 이내'로 제한

미래부, 도매대가 인하 포함 알뜰폰 활성화 정책 발표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6.25 14:56:0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에 이어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또한 알뜰폰 사업 진출을 추진하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알뜰폰 사업 중인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 계열사 KTIS·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시장점유율을 전체 알뜰폰시장 50% 이내로 제한한 것.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정부 등록요건심사 완료 30일 이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계열사의 알뜰폰시장 진입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이통사의 시장지배력이 알뜰폰시장으로 확대, 자회사 부당지원 및 보조금 위주 시장경쟁 가능성은 지속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미래부는 이동통신 자회사들에게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마케팅비 보조금지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 전체 알뜰폰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조건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으로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낮춘다.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 때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은 현재 이통사 50%·알뜰폰 50%에서 기본료 5만5000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이통사 45%·알뜰폰 55%, 초과 요금제에서는 이통사 55%·알뜰폰 45%로 조정된다.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 저렴한 40여종의 3G·LTE 정액상품도 내달 이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기존 폰으로도 동일 조건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이통사보다 명목요금 대비 50%까지 저렴하며 대부분 약정과 위약금이 없다.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가입비·유심비가 면제되며 제공량 초과 때 음성은 1.8원에서 1.17원, 데이터는 1MB당 51.2원에서 33.28원으로 감면된다. 올해에는 △에넥스텔레콤 △CJ헬로비전(037560) △SK텔링크 △스페이스넷이 16종의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 온·오프라인 유통망이 확대된다.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229개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 포함 599개로 확대하고,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당초 연말로 정했던 240개국 확대시기를 내달까지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상품정보 제공과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도 연말까지 구축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담보가 없더라도 낮은 수수료로 단말기 할부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단말기 대금에 대한 청구·수납대행을 제공하지 않아 유동화 지원을 즉시 시행하기 어렵지만 계열 사업자 요청 때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 협회와 공동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가칭)'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