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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 출시

45세부터 기존 보험 대비 5% 추가연금 수령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6.25 1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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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납입 기간인 5년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지 않아도 실효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 KDB생명  
ⓒ KDB생명

[프라임경제] KDB생명은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설계사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설계사 수수료와 점포운영비 등의 유통 거품을 제거했다. 사업비가 기존 연금보험의 2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해 동일한 월 보험료라도 기존 보험보다 최대 5% 정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보험은 △설계사 수수료 △마케팅 비용 △청약비용 등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초기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고객이 조기에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이런 보험의 고정관념을 깨고 초기 비용을 회사가 대신 먼저 부담, 매월 조금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3개월 이내 조기 해약해도 납입보험료의 95%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유납입 기능도 추가했다. 의무납입 기간인 5년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지 않아도 실효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 
 
KDB생명 다이렉트팀 관계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알뜰한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만든 상품" 이라며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기 보단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보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 가입은 0~72세, 5만~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4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