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행정도시 인근의 시가화조정구역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한해 행위제한이 완화 된다. 또 원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무연분묘 이장·지장물 철거 등의 일정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5일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기존 택지개발방식을 벗어나 행정도시를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행정도시특별법 개정때 새로 도입된 원형지개발제도(사진)의 내용을 구체화 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할 때에는 기존 토지공급방법대로 대상토지의 위치와 면적·공급대상자·공급방법·조건·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이 담긴 공급계획서를 제출해 행정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기존 주민이 행정도시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고 전업 희망 예정지역 주민에게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일정 사업(무연분묘 이장·지장물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금지되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행위가 제한되는 주변지역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한해 제한을 완화했다.